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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문학기행 3. 강화산성 - 연무당 옛터, 첨화루, 수문
달처럼
2011. 2. 13. 16:50
가. 연무당 옛터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연무당 옛터가 있다.
연무당은 원래 강화진무영 군사들이 훈련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부산,인천,원산을 일본에게 개항하였다.
강화도조약 (조선·일본 조약) [병자수호조약]
출처: 브리태니커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약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이미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프랑스·미국 등에 왕정복고를 통고하는 한편, 대마도주 무세[宗義達]를 외국사무국보(外國事務局輔)로 임명하여 조선에 대한 국교의 재개를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왔으나 조선은 서식과 직함이 다르다 하여 국서의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생겨난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고, 또 구미 제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른 나라의 문호를 개방시키려 했으며 조선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개화세력들에 의한 문호개방의식이 자라고 있었고 민씨정권으로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분쟁을 피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청국도 조선에 미국·프랑스와의 국교수립을 권고하고 일본의 대만정벌 소식을 접하고는 조선의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부산항에서 함포시위를 벌여 조야에 충격을 준 후, 강화도에서 운요호사건을 유발함으로써 마침내 1876년 2월 27일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 사이에 12개조로 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영·일조약(1858)을 모방한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일본에 부산·원산·인천의 3개 항구를 개방하고(제5조) 치외법권을 인정했으며(제10조), 일본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했다(통상장정).
또 제1조의 내용은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의가 담긴 것이고, 제7조는 군사작전시의 상륙지점을 정탐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진출을 견제하려는 청국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하고(1882),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어갔다.
연무당 옛터를 알리는 표지석 뒷면에는 역사의 교훈을 아로새겨 놓았다.
나. 첨화루(서문)
연무당 옛터에서 바라 본 첨화루
연무당과 첨화루 사이에는 신작로가 뚫려 있다.
다. 강화석수문
연무당 옆을 흐르는 수문
세 개의 홍예 수로에는 새벽녘에 내린 눈이 얇게 깔려 아름답다.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이 일대에는 수백명의 왜병이 도열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무력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고려궁터에서 바라본 강화산성
강화의 고려궁은 송도 궁궐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궁궐 뒷산도 송악산이라 하여 왕도를 잊지 않으려 했다. 마주 보이는 산도 같은 맥락에서 이름 붙인 고려산이다.